창원서 확진자 신상 담긴 공문서 '유출'…지역사회에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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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경남 창원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신상이 포함된 공문서가 유출됐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 확진을 받은 창원지역 일가족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경남도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창원시 학생가족 확진 관련 동향 보고'라는 이 문서에는 창원 일가족 중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 2학년인 아들의 동향 정보가 담겼다.
또 가족 출생연도와 성씨, 성별, 직장명 등 상세 정보도 기재돼 있으며 발생개요와 접촉자 등 검사 진행 현황, 향후 추진 계획도 담겼다. 이는 경남도가 브리핑 등으로 밝히지 않은 상세 정보들이다. 보고서는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지역 사회에 퍼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라 2차 유포 등은 현재 확인된 바 없다"며 "공문서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남에서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이찬호 당시 창원시의회 의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받은 내부 보고용 문건을 가족 SNS 단체방에 올렸다가 지역사회에 퍼졌다.
당시 보고서엔 확진자의 나이와 근무지, 배우자 나이 등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올 1월엔 양산시청 공무원이 의심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