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택배차 적재함에 초등생들 '쿵'…'민식이법' 적용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택배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택배차를 몰고 서북구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두 명이 택배차 적재함과 부딪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와 신호를 지켰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상해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15년이나 벌금 500만∼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