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밸류, 금융위 6차 지정대리인 선정 "은행 업무 혁신,서민 내집 마련에 기여할 것"

1~3차에 이어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6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 제공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대표 김진경)가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금융위원회 선정 6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지정대리인제도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사업자를 선정해 금융사의 예·적금 수입, 계좌 개설, 대출심사·승인 등 본질적 업무를 위·수탁해 서비스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빅밸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세정보를 제공해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 고도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된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非)아파트 부동산 대출심사를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9월 1차를 시작으로 해 총 33개의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빅밸류는 1~3차 지정대리인에 연속 선정돼 하나은행,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6차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빌라로 대표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 등이 제공되는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정보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커지는 애로사항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빅밸류는 2년 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토지정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260만 가구에 달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주변에 위치한 100~150개 실거래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는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를 통해 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대출이 어려웠던 부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네 번째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금융사의 업무 혁신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 개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