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첩약급여 시범사업강행, 의정합의 파기"…투쟁재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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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논의, 매우 잘못"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행 시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협은 8월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시범사업을 논의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중대 결심' 의미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의정 합의가 정부에 의해 파기되면 투쟁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과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내는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행 시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협은 8월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시범사업을 논의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중대 결심' 의미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의정 합의가 정부에 의해 파기되면 투쟁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과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내는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