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증세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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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라는 건 본질 왜곡"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전세대란'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치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
전세대란, "통계 모여야 정확히 알 수 있어"
공시가격 인상,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 왜곡"
6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김 장관은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반영률이 역전 돼 있다"며 "이것은 마치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하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 과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이어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른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반영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공시가격이 인상이 증세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계단식으로 인상되는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보유세도 증가해서다.올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원에 실거래가격이 14억50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의 전용 84㎡의 10년 뒤 납부해야할 보유세는 904만원이다. 올해(234만원)보다 3.8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들에게도 세부담이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대란 "상황 좀더 지켜봐야해"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또 다른것을 검토하기 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란' 논란을 일으켰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여파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 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이며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전세대란, 임대차 3법 탓 vs 저금리 탓
임대차 3법에 포함돼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대란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이 직접 자신의 집에 입주하고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청구해 눌러앉으면서 시장에 전세매물이 급감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김 장관은 정책적 실패가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주거문화 변화와 세대 분할을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의 상황에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