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절반의 진실 밝히겠다…즉각 상고"

변호인 "쟁점 `닭갈비 식사'에 재판부 판단 안 내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