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홈앤쇼핑 대표와 여모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각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채용 청탁 및 채용 지시가 있었는 지 여부, 가점제도를 불법적인 점수조작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정짓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며 "피고인이 인사총무팀장에게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지원자에 대해 재량 내에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러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함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상 가점제도의 공정성을 형법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청탁의 주체, 내용, 이익 등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유죄로 인정하기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도 했다.

강남훈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업체인 홈앤쇼핑의 1·2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총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대표 등이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들에게 10~20점의 가산점을 새로 부여하고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했다며 강 전 대표 등을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강 전 대표 측은 당시 "가점제도는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임원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이라며 "추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가점제도를 신설했다는 공소사실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4년과 2017년 잇따라 연임해 원래 2020년 5월까지 임기였지만, 채용비리 수사가 불거져 2018년 3월 사임했다.

문혜정/남정민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