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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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와 여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와 여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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