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추가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위반, 브로커에 경쟁 후보 허위 고소 지시
고소 내용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 식사 제공하기도
검찰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74)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사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벙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상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 씨는 총선을 앞두고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고소장을 토대로 안상수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검찰 수사 결과 윤상현 의원은 이후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53) 등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와 윤상현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이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상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