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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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모두 확보, 피의자 도주 우려 없어"베이비박스 바로 앞에 두고 주변 드럼통에 갓난아기를 두고 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친모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께 양육 포기 영아 임시 보호 시설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는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드럼통 주변에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교회 인근 CCTV에 잡힌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