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금류·계란 수입 금지"

전날부터 일본산 가금류·계란 수입 금지
일본서 고병원성 AI는 2018년 1월 이후 '처음'
수원지법은 일명 '수원 장발장' 사건에 대해 당초 1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지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일본산 닭고기와 계란 등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일본산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계란의 수입을 전날부터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일본에선 지난 5일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 지역 양계장에선 사육되는 3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1월 가가와현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등이다. 다행히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수입실적이 없다.

일본 외에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하는 모든 가금류 및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