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조 화장품에 "피부손상 회복 도움" 광고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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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 없어…광고 정지처분 취소"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썼다는 이유로 광고를 중단시킨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는 새로운 색조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 광고에서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 문구를 사용했다.
서울식약청은 A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부의 손상을 회복한다' 등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는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식약청은 A가 피부과 전문병원을 모태로 설립됐다는 점 등을 들어 광고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A는 새로운 색조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 광고에서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 문구를 사용했다.
서울식약청은 A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부의 손상을 회복한다' 등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는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식약청은 A가 피부과 전문병원을 모태로 설립됐다는 점 등을 들어 광고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