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무위 간사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반대"

"기업규제 3법 졸속 처리 안된다"…소관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 인터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필요
'삼성생명법' 처리 급한 법안 아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찰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조항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기업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향후 법안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성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자 출신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등 당 내부에선 다소 개혁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은 김 위원장의 그간 소신과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가 의무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지주사가 지분을 더 많이 갖도록 규제하면 다른 생산적인 투자로 갈 자금을 막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 중 찬성하는 조항들도 공개했다.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 총수 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기업 대주주가 소유 지분율을 19.9%만 보유하고 0.1%를 계열사로 넘기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합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며 “법을 개정할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조세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성 의원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그룹감독법과 보험업법 개정 등 금융 관련 법·제도 개편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임대차 3법’처럼 쫓기듯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법이 통과된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