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400억 투자받은 기업인 적발

피해 입은 VC, 재산 가압류 신청
임직원에 사기혐의로 고발도 당해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겠다면서 벤처캐피털(VC) 여러 곳에서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VC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기업인은 국내 한 보험사 전 회장의 손녀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VC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교육용 스마트패드 유통 등을 하는 M사의 전 대표 박모씨는 매출과 용역 계약 등을 거짓 보고했다는 이유로 VC로부터 재산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임직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박씨는 2018년께 한 대형 통신사에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납품하기로 했다며 VC로부터 270억원, 상장 게임사로부터 34억원, 개인투자자에게서 90억원가량을 각각 투자받았다. 적자가 지속되자 동종업계 회사 두 곳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새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산업은행 벤처기술금융실 등 국내 대형 VC 10여 곳이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여럿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한 한 VC는 M사를 상대로 실사를 벌여 박씨가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이유없이 누락한 점, 보고 의무를 어긴 점 등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박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허위로 매출을 가장한 적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리안/황정환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