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종편 재승인 점수 '미달'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승인에 해당
방통위, 이달 말 전체회의서 결론
방송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번에는 재승인 거부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이번 심사에서 MBN은 총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총점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채널 중 재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MBN이 최근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재승인 여부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JTBC는 714.89점을 받아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이달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사안 등을 듣는다. 여기에 사업자에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재승인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MBN은 최근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재승인 심사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