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종편 재승인 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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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승인에 해당방송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번에는 재승인 거부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다.
방통위, 이달 말 전체회의서 결론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이번 심사에서 MBN은 총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총점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채널 중 재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MBN이 최근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재승인 여부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JTBC는 714.89점을 받아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이달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사안 등을 듣는다. 여기에 사업자에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재승인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MBN은 최근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재승인 심사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