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고 또…'술독'에 빠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 39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7%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으로 7차례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

가벼운 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불가능해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