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분권형 개헌안 마련…"대통령 외치·총리 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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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연구' 출간…국정감사 폐지, 감사원 독립 제안 한국헌법학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이런 자체 개헌안을 담은 '헌법개정연구'(박영사)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개헌안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평적 권력분산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그 밖의 국정 권한을 각각 행사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두고,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유지하되 국정감사 제도는 폐지했다.
지방 자치법률로 주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지방세 부과가 모두 가능하도록 지방분권도 강화했다. 별도의 사법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를 사법부 내 조직으로 편제하고, 헌법재판관 9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추구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했다. 개헌안 작업에 참여한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머리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 국민주권회의 등의 개헌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헌안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평적 권력분산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그 밖의 국정 권한을 각각 행사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두고,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유지하되 국정감사 제도는 폐지했다.
지방 자치법률로 주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지방세 부과가 모두 가능하도록 지방분권도 강화했다. 별도의 사법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를 사법부 내 조직으로 편제하고, 헌법재판관 9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추구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했다. 개헌안 작업에 참여한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머리말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 국민주권회의 등의 개헌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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