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징계시 '감찰위 자문'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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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규정 개정…"절차 간소화하자는 대검 요구 등 수용" 법무부가 검찰을 비롯한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을 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해 감찰 절차를 단순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그동안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등도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를 감찰하면 대검이 감찰하고,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간다"며 "4단계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가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 배치되는 점도 개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등도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를 감찰하면 대검이 감찰하고,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간다"며 "4단계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가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 배치되는 점도 개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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