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지 재활용률 20%대에 불과…"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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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 보조배터리 등 전지류의 국내 재활용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지 재활용률은 23.5%였다. 2017년(25.3%) 2018년(21.6%) 등 최근 3년 연속 20%대에 머물렀다.전지류와 이를 포함한 소형가전 제품 등이 생활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측은 "폐전지류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동주택에는 폐전지류 수거함이 배치돼있어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가정용‧사업장용 포스터)을 배포하기로 했다.
홍보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해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하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부산광역시(수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북구), 대전광역시(유성구, 중구), 경상남도(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북도(청주시) 등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의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의 과정을 확인했다.
분리배출과정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총 55.8t의 폐전지류가 수거됐다. 그 중 4개 지자체에서 0.15t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선별돼 재활용업체로 입고됐다.환경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EPR)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9일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지 재활용률은 23.5%였다. 2017년(25.3%) 2018년(21.6%) 등 최근 3년 연속 20%대에 머물렀다.전지류와 이를 포함한 소형가전 제품 등이 생활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측은 "폐전지류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 및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동주택에는 폐전지류 수거함이 배치돼있어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가정용‧사업장용 포스터)을 배포하기로 했다.
홍보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해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가능하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부산광역시(수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북구), 대전광역시(유성구, 중구), 경상남도(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북도(청주시) 등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의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의 과정을 확인했다.
분리배출과정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총 55.8t의 폐전지류가 수거됐다. 그 중 4개 지자체에서 0.15t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선별돼 재활용업체로 입고됐다.환경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EPR)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