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파 막아라'…지자체들 1단계 속 방역 강화 '안간힘'

충남 천안·아산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목욕탕 등 취식 금지
경기·대구 등 자체 거리두기 방안 마련…다중시설은 더 '깐깐하게'
한동안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단풍행사 등을 통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의 인원 제한과 취식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도와 천안·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1.5단계에서는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 및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구호·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및 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도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다.

충남도는 종교시설 예배 때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 인원만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목욕탕과 찜질방, 사우나 등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콜센터 100여 곳이 몰려 있는 대전시도 인접한 천안 콜센터 집단 감염에 화들짝 놀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콜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환기,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콜센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스크 미착용 근로자는 10만원, 사업장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지난 7일부터 시행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우선 지난 6월부터 물류 시설과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내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대장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전국적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더 깐깐하게 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세분화한 '대구형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시는 모임·행사에 있어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 관할 구·군청에 신고 및 협의하도록 했다.

스포츠 관람 시 수용인원 50%까지 관중 수를 제한하고 각종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제한하고, 공연장에서는 박수만 허용하고 함성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다.
전북도 또한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주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금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코로나 공존' 시기로 행정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생활의 과학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양영석 이우성 홍창진 정경재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