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월 수준 회복…공공행정 20만명 급증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업은 2만2천명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46억원…6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그러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 회복 신호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23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4천명(2.6%)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이 올해 2월(37만6천명)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올해 3월 25만3천명으로 뚝 떨어졌고 5월에는 15만5천명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지난달 984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9만3천명(4.2%) 증가했다.서비스업 중에서도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9천명 급증했다.

공공행정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증가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2천명 줄어 감소 폭이 9월(1만3천명)보다 커졌다.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의 고용 충격이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계속된 셈이다.

도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1만2천명 감소했다.

반면 소매업은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에 힘입어 1만6천명 증가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5천명(1.3%) 감소했다.

제조업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6천명), 자동차업(-8천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7천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의 감소 폭은 9월보다는 축소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8천명 급증했고 50대(12만6천명)와 40대(5만1천명)도 증가했다.

29세 이하도 3천명 늘어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0대는 5만4천명 줄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9천946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천143억원(46.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데 이어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지만, 6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1∼10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9조9천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은 올해 예산(12조9천억원)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천명(6.0%)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4만3천명으로, 21만5천명(50.2%) 늘었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고용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급액은 1조9천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73만2천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가 대체로 개선세를 보인 것은 월별 노동시장 동향의 조사 범위와도 무관치 않다.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 형태가 상용직과 임시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