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업계 첫 '지문인증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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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5개월간 협업#. A고객은 최근 삼성생명 컨설턴트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설명을 듣다가 “나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아들에게도 상품을 가입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컨설턴트는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아들)가 다르기 때문에 ‘피보험자 서면동의서’를 출력해 아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며칠 뒤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태블릿·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암호정보 분산 보관…안전성↑
삼성생명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지난 9일부터 도입했다.현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1명으로 같은 경우(계피동일)에는 청약서 작성으로 보험 계약이 간단히 체결되지만, 2명으로 다를 경우(계피상이)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으로서는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서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동의서로 진행해왔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을 시작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 절차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 편리해진 것이다.시스템에 이용되는 지문인증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고객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 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떤 정보도 남아 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한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졌다. 또한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지문을 촬영하는 비접촉 방식으로 편리성·신속성까지 갖췄다.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된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오픈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등이 참석해 시연 행사를 열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