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굴업도 해상서 어선 검문하다 불법체류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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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한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5)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5시께 굴업도 서방 37㎞ 해상에서 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인천에서만 불법체류자 23명을 적발했다"며 "외국인이 불법 체류 후 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5)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5시께 굴업도 서방 37㎞ 해상에서 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인천에서만 불법체류자 23명을 적발했다"며 "외국인이 불법 체류 후 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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