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속도조절' 추가로 남은 카드는…DSR 강화·분할상환제 '만지작'

정부가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신용대출 우대금리와 한도를 한 차례 축소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은행 영업에도 타격이 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계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예상하는 첫 번째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DSR 관리 기준인 40%(9억원 초과 주택 대상)를 낮추는 방안, 개인별 DSR 규제 적용 한도를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 등을 꾸준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을 죌 가장 강력한 카드는 DSR 계산식에 들어가는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DSR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연봉 5000만원인 회사원이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DSR이 약 10%포인트 뛰게 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초강력 대책은 업권별 DSR 규제를 완전히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업종에 따라 평균 DSR을 관리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개인 DSR 규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적용됐다.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서 대환하는 대출을 없애고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0여 년간 이자 납입식에서 거치식, 원리금을 같이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편되는 추세다.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에 신용대출 관리 목표치를 내도록 해 고소득자 한도 축소, 우대금리 인하 등을 이끌어냈다. 이때처럼 은행들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고, 금리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와 한도 축소 등은 한계 상황에 있는 저신용자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