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다른 전셋값…신규 8억·갱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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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탓 '이중 가격'한 단지에서 같은 주택형의 전셋값이 두 배나 차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로 새로 계약을 맺는 전셋값은 크게 치솟았지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땐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계약 갱신 5% 인상 제한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 안돼
전세보증금 '두배 차이' 속출
'갱신' 세입자도 2년 뒤엔 '폭탄'
같은 단지인데 전셋값 두 배 차이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최근 같은 단지 내 동일 주택형, 비슷한 층 아파트 매물의 전세보증금이 두 배 수준으로 차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59㎡는 지난달 5일 14층 매물이 1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있고 11일 뒤인 16일 같은 주택형 15층 매물이 절반 수준인 5억586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15일 20층 전세 매물이 보증금 15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는 같은 달 27일 26층 매물이 이보다 5억5250만원 싼 9억975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서울 비강남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전용 50㎡는 지난달 25일 9층 매물이 3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5일 뒤인 30일에는 같은 주택형 14층 매물이 이보다 1억4000만원 더 낮은 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는 지난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6억4000만원까지 뛰었지만 지난달 27일 같은 주택형이 보증금 3억78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에 있는 동일 주택형의 전세보증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사례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 전용 84㎡는 6층 전세 매물 두 건이 지난달 각각 5억원(7일)과 9억2400만원(21일)에 계약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지난달 28일 9층 전세 매물이 4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3일 뒤인 31일 같은 층의 동일 주택형이 3억8000만원 더 비싼 8억3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찾았다.
규제가 부른 ‘이중 가격’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기존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연장되는 전세계약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17㎡는 지난달 20일 5억7750만원(11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다. 이는 5억5000만원에서 5%(2750만원) 올린 금액이다.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 전용 59㎡는 지난달 6일 3억7000만원에서 약 5%(1840만원) 인상된 3억884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의 ‘이중 가격’은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 당장은 싼 가격에 전세를 살지만 2년 뒤에는 너무 올라버린 전셋값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가격 현상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더라도 세입자가 없거나 당장 입주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이 수천만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세입자를 끼고 있는 경우 호가가 19억3000만원 수준이지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호가가 최고 21억원에 달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