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추진…전동킥보드 이동정보 파악한다
입력
수정
지면A29
서울시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과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에선 양천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세 곳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총 4만2000대를 등록시킨 것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8만6000대의 등록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3만4609대에 달한다. 2014년(1만6585대)과 비교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1만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설득해야 한다. 행안부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 이동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시 지자체에 기기 이동정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PM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넣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방치 기기 관리와 민원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PM 지정차로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 대비 8%에 불과하다.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행과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서울에선 양천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세 곳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총 4만2000대를 등록시킨 것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8만6000대의 등록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3만4609대에 달한다. 2014년(1만6585대)과 비교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1만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설득해야 한다. 행안부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 이동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시 지자체에 기기 이동정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PM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넣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방치 기기 관리와 민원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PM 지정차로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 대비 8%에 불과하다.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