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대법원 간다…특검 상고장 제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