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이 뭐라고" 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6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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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한 B씨(61)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놔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 신체 곳곳을 폭행했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B씨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쳤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오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또 다수의 전과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한 B씨(61)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놔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 신체 곳곳을 폭행했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B씨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쳤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오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또 다수의 전과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