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가족 사망사건 생존 아빠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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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가족 사망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익산경찰서는 A(43)씨가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9),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 아내는 목 부위 자상(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A씨의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익산경찰서는 A(43)씨가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9),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 아내는 목 부위 자상(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 A씨의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