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미지급 즉시연금' 가입자 첫 승소
입력
수정
지면A29
미래에셋생명 상대 1심 판결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업계 "다른 재판 예단은 곤란"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이날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2018년 금소연은 주요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소비자 100여 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섰다.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을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업계에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KB생명 등은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이었다. 업계 전체로는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소비자 승소 판결이 잇따른다면 생보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약관이 달라 이번 판결로 다른 소송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같은 사안을 다룬 수원지법 판결에서는 농협생명이 이겼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연금액 차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