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3.5%로 높인다
입력
수정
2030년에는 5.0%로 상향…정유업계 반발 정부가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바이오디젤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해 정유업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신새쟁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 가량 더 비싸다.
현재 혼합 비율이 3.0%에서 정유사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7억7천ℓ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하는 부담금은 3천840억 원이다.
.
정유업계 관계자는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하면 추가부담액은 640억 원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920억 원이 늘어나 총 부담액은 6천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 2018∼2020년은 3.0%로 규정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신새쟁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5%에서 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세전 경유 가격은 ℓ당 450원인데, 바이오디젤은 배 가량 더 비싸다.
현재 혼합 비율이 3.0%에서 정유사가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7억7천ℓ로, 바이오디젤을 구매하는 부담금은 3천840억 원이다.
.
정유업계 관계자는 "혼합비율이 3.5%로 상승하면 추가부담액은 640억 원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920억 원이 늘어나 총 부담액은 6천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