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학대해 사망케한 엄마…오늘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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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태어난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증거 찾지못해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
사망한 아이 본 병원관계자가 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 됐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을 확인한 병원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B양이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도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B양이 사망이전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동 대응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