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행복대상'에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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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이 11일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여성선도상'에는 숙명여대, KAIST 초빙특훈교수, 환경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최초의 여성 회장 등 학계,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50여년간 활동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수상했다.재단은 "김명자 회장은 현재도 서울국제포럼 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 등 30여개 기관의 자문역으로 봉사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창조상'에는 전영애 서울대 독어도문학과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전영애 교수는 괴테, 첼란, 독일 분단문학 등 독일 근·현대 문학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다수의 논문과 60여권의 서적을 출간하며 한국의 독일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영애 교수의 괴테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바이마르 괴테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아시아 여성 최초로 '괴테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재단은 말했다.'가족화목상'에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가 선정됐다. 재단은 "혈연, 학연, 지연이 없는 9가족 37명이 모여 공동육아 형태로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였다"며 "경조사나 명절 행사 등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상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상'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꿈을 쫓아 노력하고 있는 임연희(16), 박민영(16), 김윤섭(17), 김하늘(19), 박미각(20) 학생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청소년상 수상자는 각각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삼성행복대상은 여성 권익, 지위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했거나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여성과 단체,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청소년 등을 격려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여성선도상'에는 숙명여대, KAIST 초빙특훈교수, 환경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최초의 여성 회장 등 학계,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50여년간 활동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수상했다.재단은 "김명자 회장은 현재도 서울국제포럼 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 등 30여개 기관의 자문역으로 봉사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창조상'에는 전영애 서울대 독어도문학과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전영애 교수는 괴테, 첼란, 독일 분단문학 등 독일 근·현대 문학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다수의 논문과 60여권의 서적을 출간하며 한국의 독일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영애 교수의 괴테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바이마르 괴테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아시아 여성 최초로 '괴테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재단은 말했다.'가족화목상'에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가 선정됐다. 재단은 "혈연, 학연, 지연이 없는 9가족 37명이 모여 공동육아 형태로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였다"며 "경조사나 명절 행사 등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상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상'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꿈을 쫓아 노력하고 있는 임연희(16), 박민영(16), 김윤섭(17), 김하늘(19), 박미각(20) 학생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국내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증과 현장 실사 등 3개월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청소년상 수상자는 각각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삼성행복대상은 여성 권익, 지위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했거나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여성과 단체, 효 확산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청소년 등을 격려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