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초 집단 투약·판매 외국인 8명 검거

목포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 등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 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노래 홀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를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7g, 시가 42만원 상당) 등을 찾아내 전량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20)는 현재 모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구매한 합성대마를 1개피(0.5g)당 3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사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