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전수검사서 현재까지 총 48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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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발표 때보다 10명 늘어…정부 "어린이집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을 전수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 48명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수도권과 6개 시·도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48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했던 확진자 수인 38명보다 10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 확진자를 지역·시설별로 보면 서울 지역 시설 두 곳에서 39명, 경기지역 2곳에서 2명이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1곳에서 4명, 충남 2곳에서 3명이 발생했다.
전수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검사가 수도권 외 6개 시도(대구,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전남)로 확대됐다.
대상 시설은 요양병원 1천473곳, 요양시설 3천754곳, 노인공동생활가정 1천883곳, 주야간 보호기관 448곳, 정신병원 419곳이다. 수도권 지역 시설의 16만 명에 대한 검사는 완료됐으며 경기도는 일부 시설과 병원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는 비수도권 시·도 14개로 전수검사를 확대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한다. 요양시설 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방역수칙 준수현황, 급식·위생·소방 등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일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소방·전기 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합동 점검도 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177곳의 방역실태를 조사했더니 이 중 110곳이 생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방역실태 조사는 동일 주소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돼 있고, 그 중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를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 7일 발표했던 확진자 수인 38명보다 10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 확진자를 지역·시설별로 보면 서울 지역 시설 두 곳에서 39명, 경기지역 2곳에서 2명이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1곳에서 4명, 충남 2곳에서 3명이 발생했다.
전수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검사가 수도권 외 6개 시도(대구,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전남)로 확대됐다.
대상 시설은 요양병원 1천473곳, 요양시설 3천754곳, 노인공동생활가정 1천883곳, 주야간 보호기관 448곳, 정신병원 419곳이다. 수도권 지역 시설의 16만 명에 대한 검사는 완료됐으며 경기도는 일부 시설과 병원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는 비수도권 시·도 14개로 전수검사를 확대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한다. 요양시설 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방역수칙 준수현황, 급식·위생·소방 등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일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소방·전기 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합동 점검도 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177곳의 방역실태를 조사했더니 이 중 110곳이 생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방역실태 조사는 동일 주소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돼 있고, 그 중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를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