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S 곡괭이 난동' 40대에 징역 3년 구형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합세해 A씨의 병환을 잘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KBS 측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로 책정된 9천만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 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