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놓고 전주시-LH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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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주법원과 전주검찰청사 인근 가련산공원 개발을 놓고 전북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LH는 가련산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여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다.
LH는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1천600여 세대를 포함해 총 7천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아파트 공급에 불과, 옛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전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발에 반대했다.
나아가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자 시는 토지 감정을 거쳐 지난 9월부터 가련산공원 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반면, LH는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 지정 해제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LH는 가련산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여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다.
LH는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1천600여 세대를 포함해 총 7천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아파트 공급에 불과, 옛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전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발에 반대했다.
나아가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자 시는 토지 감정을 거쳐 지난 9월부터 가련산공원 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반면, LH는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 지정 해제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