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학병 출신'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인정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별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고(故)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명예교수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이 명예교수 유족에게 표창을 준다.이 명예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5인 독서회는 이 교수를 비롯해 노국환ㆍ유영하ㆍ조성훈ㆍ황종갑씨 등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조직한 학생 항일 단체다.

이 명예교수는 이들과 함께 당시 교사인 최복현씨의 지도 아래 금서로 지정된 《도산 안창호》, 《민족개조론》 등을 읽고 민족정기와 독립쟁취 등에 관한 토론을 한 것이 발각돼 1941년 100일 간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뒤 이 명예교수는 1943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 상과에 입학했으나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가 일본 가고시마에 배치됐다.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이 명예교수는 1983년에도 독립유공자에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4월 다시 포상신청을 접수했고 7개월 만에 훈격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당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는데 이번 심사에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이 ‘3개월 이상 수형’에서 ‘명백한 사실 확인시 최소 수형 기준 완화’로 변경된 점도 반영됐다.

독립유공자에게는 보훈급여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명예교수가 지난달 13일 별세해 혜택은 강 장관을 비롯한 유족이 받게 된다. 보훈급여는 훈격에 따라 매월 74만원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