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환자 보호자, 요양병원 안 가고도 병원비 납부"

이병철 신한카드 라이프 큐레이션 팀장(왼쪽부터), 박지만 다날 본부장, 남기웅 브레인헬스케어 이사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소재 다날 대강당에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휴대폰 결제서비스회사 다날, 전자의무기록(EMR)업체 브레인헬스케어와 함께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환자 보호자가 요양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호자 가족끼리 병원비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병원과 고객이 동시에 만족하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3사가 공동 추진하는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수기결제, SMS결제, 정기결제(자동이체)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보호자끼리 병원비를 나눠서 결제하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EMR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수납 처리 및 미수금 관리가 가능하다. 일부 요양병원 대상으로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병원 대상으로 연말까지 비대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2~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양시설까지 비대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