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한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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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얼굴 명확히 안나와 신원 확인 어려워"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0637.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현숙 판사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및 신원 확인이 안 된 대상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계속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12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0636.1.jpg)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 일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게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4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이씨는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