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유형 택배 분류장이 30개소 넘게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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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택배 배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앞장선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 기업,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것"이라며 "특히 택배 기사 수수료 저하를 일으키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선제로는 대리점 등이 택배 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저리 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도 보급된다.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같은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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