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건강악화 고려"

휠체어 타고 구치소 나와 말없이 승용차 타고 귀가
신천지 신도 100여명, 3시간 넘게 기다리다 마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이 총회장은 12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으며, 아무 말 없이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흰색 SM6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원구치소 주변으로 모여든 신천지 신도 100여명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이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이어 이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총회장님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등 들뜬 모습이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등 신천지 피해자 측은 구치소에 나오지 않아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는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걱정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신천지 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피연도 입장문을 내 "이번 보석허가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혹시라도 이만희가 승리했다며 종교사기의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 갈까 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이후 재판에서 신천지의 불법이 드러나 종교사기 집단이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