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룰' 막판 진통…'5% 이상론'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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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의결권 인정 범위 놓고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 의결권 적용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제계 등 상법개정안에 잇단 반발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온 공정경제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당의 최종 방안을 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활동을 종료한 TF가 사실상 재가동되자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총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허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최대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진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하지만 재계는 “3중 규제가 2중 규제가 되는 것뿐”이라며 부작용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TF 내에서는 ‘3% 이하’로 제한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소 5%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안과 감사와 이사회를 아예 분리시키는 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기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금융감독원에) 소유 지분 신고 대상인 5%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개별) ‘3%룰’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주요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감사 역할과 함께 사외이사까지 겸하는 감사위원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생겼다. 감사위원은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정부·여당은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필요 없이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민주당은 각각 3%로 제한하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