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당부

화물운송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엄격한 기준·불법행위 단속…양측 공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택배 노동자들의 직무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화물업계에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 운송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택배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문제가 된 화물차의 판스프링(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김현미 장관과 업계 대표 모두 공감했다.

김현미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