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독립기구'로 이관 검토

'법안 통과 후 3년 유예'도 거론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이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고 한다.

최근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독립된 별도 기구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이견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앞서 국정원의 명칭을 유지하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정보위는 오는 1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한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