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12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 후 귀가

요양병원 설립·운영 여부 집중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2일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여)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3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1시간 25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이듬해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구씨를 비롯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에는 A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