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세입자 내보낼 때도 세금 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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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내셨겠죠.▷관련기사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세를 놨던 집을 팔지 못하게 되자 합의금을 지급한 겁니다.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족할 만한 금전적 이득을 줬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부총리가 이사비를 지급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합의금을 주고받을 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 세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원천징수는 22%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줘야한다면 22%를 제외한 780만원을 줘야 합니다. 나머지 22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받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5월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만약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1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220만원은 국가에서 선취로 가져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돈을 주는 집주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1월에 합의금을 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이걸 몰랐다면, 1000만원에서 22%를 제외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1000만원을 줘버렸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2% 제외하고 1000만원이 됐던 것이니까 282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1282만원이었던 거죠.
이게 국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총리께선 기재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기사입니다.사실 상가임대차시장에 있는 권리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것이지만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1000만원을 줬다면 다음 세입자에게 그 1000만원을 올려받아서 보전하려 할 테니까요.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이지현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