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서 2년 연속 선행문제 출제한 KAIST, 모집정원 일부 축소 조치
입력
수정
KAIST가 대입 전형에서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따라 KAIST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중 일부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 중원대 4개 학교를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들이 논술·구술·면접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결과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KAIST와 서울과기대는 각각 수학 1문항을, DGIST는 수학 2문항을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대의 경우 2020학년 대입전형의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2019년 위반 적발 이후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KAIST는 2019년에 이어 2020학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이 적발돼 2022학년 입학정원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법은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KAIST를 포함한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KAIST에 대한 구체적인 모집정지 조치는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해당 대학의 구술·면접고사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면밀히 따져 다음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 중원대 4개 학교를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들이 논술·구술·면접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결과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KAIST와 서울과기대는 각각 수학 1문항을, DGIST는 수학 2문항을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대의 경우 2020학년 대입전형의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2019년 위반 적발 이후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KAIST는 2019년에 이어 2020학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이 적발돼 2022학년 입학정원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법은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KAIST를 포함한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KAIST에 대한 구체적인 모집정지 조치는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해당 대학의 구술·면접고사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면밀히 따져 다음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