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들어가 수십 차례 촬영 20대 남성 실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모습을 수십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가량 경남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 40명가량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