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유 논란' 혜민 스님, 과거 법정 스님 비판글 재조명

"법정 스님은 책 인세가 있기에 무소유 가능"
법정 스님, 들어오는 인세 모두 기부해 무소유 실천
혜민스님/사진=tvN '온앤오프'
무소유를 강조했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에 열중하는 등 풀소유를 했다는 혜민 스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혜민 스님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한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혜민 스님은 지난 2011년 SNS를 통해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운을 뗐다.

또 혜민 스님은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했다.
혜민 스님/사진=혜민 스님 SNS
그러나 법정 스님은 30여 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 수십억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인세가 들어오는 족족 기부하며 본인 계좌에는 돈이 남지 않은 탓에 서울삼성병원에서 폐암치료를 받으며 생긴 병원비 6000여만원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가 대납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혜민 스님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삼청동 단독주택을 자신이 대표인 선원에 팔아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uk Joo)이며, 속명(본명)은 주봉석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