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유 논란' 혜민 스님, 과거 법정 스님 비판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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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은 책 인세가 있기에 무소유 가능"
법정 스님, 들어오는 인세 모두 기부해 무소유 실천

이러한 가운데 과거 혜민 스님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한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혜민 스님은 지난 2011년 SNS를 통해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운을 뗐다.
또 혜민 스님은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혜민 스님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삼청동 단독주택을 자신이 대표인 선원에 팔아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uk Joo)이며, 속명(본명)은 주봉석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